/ 운전가능차량
- 750kg 초과 3,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
/ 운전자격
①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·2종 보통 면허소지자
절차:
적성(신체)검사 → 기능시험 → 면허발급
②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 면허소지자
절차:
기능시험 → 면허발급
③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 중 소형견인차면허 취득예정자
절차:
적성(신체)검사 → 학과시험 → 기능시험 → 면허발급
※①,②,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하다.
/ 기능시험과 합격점수
① 기능시험은 굴절코스, 곡선코스,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된다.
②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, 검지선 접촉시,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된다.
③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.
/ 운전가능차량
- 1종대형
/ 운전자격
- 만 19세 이상인 사람(보통 운전면허 소지 1년 경과자)
/ 전문학원 취득시 10시간
/ 운전가능차량
-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
-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
- 원동기장치자전거
/ 운전자격
- 만 18세 이상인 사람
/ 전문학원 취득시 장내(4시간), 도로(6시간)
/ 운전가능차량
- 승용자동차
-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
-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)
-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- 건설기게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
- 원동기장치자전거
/ 운전자격
- 만 18세 이상인 사람
/ 전문학원 취득시 장내(4시간), 도로(6시간)
/ 1통보통
- 승용자동차
-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-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/ 2종보통
-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
-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